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8.10.] [충청남도조례 제4787호, 2020. 8.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 학생이 학습부진 및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신경학적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을 말한다.

2. "난독증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이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1. 실태조사 및 검사 지원

2.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3. 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난독증 학생 조기 선별 검사 및 치료

2. 난독증 학생 및 보호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3. 난독증 학생에 대한 의료기관 및 전문기관 등 지역기관과 연계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 수립

2. 난독증 학생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1. 난독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난독증 학생의 교육·복지·상담에 관한 전문가

3. 특수학교 교원

4. 난독증 치료 전문가

5. 그 밖에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히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2. 장기간 치료 또는 6개월 이상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9조(교사연수) 교육감은 단위학교 교사가 난독증 학생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사회 및 난독증 전문치료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4123호,2016.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410호,2018. 12. 31.>(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 제4466호,2019. 4. 10.>(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787호,2020.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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