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난독증"이란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신경학적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을 말한다.
2. "난독증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1. 실태조사 및 검사 지원
2.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3. 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난독증 학생 조기 선별 검사 및 치료
2. 난독증 학생 및 보호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3. 난독증 학생에 대한 의료기관 및 전문기관 등 지역기관과 연계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 수립
2. 난독증 학생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1. 난독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난독증 학생의 교육·복지·상담에 관한 전문가
3. 특수학교 교원
4. 난독증 치료 전문가
5. 그 밖에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이 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히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2. 장기간 치료 또는 6개월 이상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